1) 근로소득 급여대장

사업소득 급여대장 사용 예시 화면

근로소득 급여대장을 이용하여 해당 수임고객의 근로소득자 정보를 직접 입력 혹은 메모를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1. 근로소득 급여대장 이용방법

  • 해당 세무사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"세무라인" 메뉴를 클릭합니다.

  • 하위 메뉴중 "급여대장" 클릭합니다.

  • 아이디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합니다.

  • 비밀번호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며, 알려준 비밀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

  • 상단 "근로소득" 탭 클릭 후

  • 우측 중앙 "근로소득 신규사원등록"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• 신규로 등록할 직원 명부를 간략히 기재합니다. (사원명 / 주민등록번호 / 입사일)

  • 이메일 기재 시 급여명세서를 해당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 (선택기능)

입사일 입력 시 작성하려는 급여대장 월 이전으로 입력하면 안됩니다. ex) 2021.07.20 입사일 -> 7월 급여대장부 신규사원등록을 하여야만 등록 가능합니다.

  • 신규 직원에 대한 급여 입력 시

  • 4대보험과 소득세/지방소득세 등의 공제금액은 급여 금액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
공제 금액에 "수기" 체크 시 공제금액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월 300만원 실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원할 경우 "차인지급액" 란에| 실지급액 금액만 입력 하면 급여대장이 역산하여 급여와 공제금액이 완성됩니다..

  • 등록한 직원의 입/퇴사일, 인적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싶다면 "근로소득 사원명부" 을 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해당 월의 근소득자 및 급여 특이사항이 있다면 "메모"란에 기재 후 "메모저장"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해당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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