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근로소득 급여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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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급여대장을 이용하여 해당 수임고객의 근로소득자 정보를 직접 입력 혹은 메모를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해당 세무사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"세무라인
" 메뉴를 클릭합니다.
하위 메뉴중 "급여대장
" 클릭합니다.
아이디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합니다.
비밀번호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며, 알려준 비밀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
상단 "근로소득
" 탭 클릭 후
우측 중앙 "근로소득 신규사원등록
" 버튼을 클릭합니다.
신규로 등록할 직원 명부를 간략히 기재합니다. (사원명 / 주민등록번호 / 입사일)
이메일 기재 시 급여명세서를 해당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 (선택기능)
신규 직원에 대한 급여 입력 시
4대보험과 소득세/지방소득세 등의 공제금액은 급여 금액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등록한 직원의 입/퇴사일, 인적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싶다면 "근로소득 사원명부
" 을 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.
해당 월의 근소득자 및 급여 특이사항이 있다면 "메모
"란에 기재 후 "메모저장
"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해당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