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) 사업소득 급여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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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 급여대장을 이용하여 해당 수임고객의 사업소득자 정보를 직접 입력 혹은 메모를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해당 세무사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"세무라인" 메뉴를 클릭합니다.
하위 메뉴중 "급여대장"을 클릭합니다
상단 "사업소득" 탭 클릭 후
우측 중앙 "사업소득 신규사원등록" 버튼을 클릭합니다
신규로 등록할 직원 명부를 간략히 기재합니다. (사원명 / 주민등록번호 / 입사일)
해당 직원에 대한 사업소득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"사업소득
"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.
사업소득자의 공제금액인 3.3%(소득세,지방소득세)는 급여 입력 시 자동 공제됩니다.
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을 원할 경우 "차인지급액
" 란에만 적으면 됩니다.
등록한 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싶다면 "사업소득 사원명부
" 탭을 클릭합니다.
해당 월의 사업소득자 및 급여 특이사항이 있다면 "메모
"란에 기재 후 "메모저장
"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해당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