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) 사업소득 급여대장

사업소득 급여대장 사용 예시 화면

사업소득 급여대장을 이용하여 해당 수임고객의 사업소득자 정보를 직접 입력 혹은 메모를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업소득 급여대장 이용방법

  • 해당 세무사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"세무라인" 메뉴를 클릭합니다.

  • 하위 메뉴중 "급여대장"을 클릭합니다

  • 상단 "사업소득" 탭 클릭 후

  • 우측 중앙 "사업소득 신규사원등록" 버튼을 클릭합니다

  • 신규로 등록할 직원 명부를 간략히 기재합니다. (사원명 / 주민등록번호 / 입사일)

입사일 입력 시 작성하려는 급여대장 월 이전으로 입력하면 안됩니다. ex) 2021.07.20 입사일 -> 7월 급여대장이 속한 이후 신규사원등록을 하여야만 등록 가능합니다.

  • 해당 직원에 대한 사업소득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"사업소득"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.

  • 사업소득자의 공제금액인 3.3%(소득세,지방소득세)는 급여 입력 시 자동 공제됩니다.

  •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을 원할 경우 "차인지급액" 란에만 적으면 됩니다.

  • 등록한 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싶다면 "사업소득 사원명부" 탭을 클릭합니다.

  • 해당 월의 사업소득자 및 급여 특이사항이 있다면 "메모"란에 기재 후 "메모저장"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해당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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